트럼프,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 “주한 미군 철수 제약은 위헌”
트럼프,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 “주한 미군 철수 제약은 위헌”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0.12.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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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에서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을 향해 걷고 있다.ⓒap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에서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을 향해 걷고 있다.ⓒap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유감스럽게도 이 법은 중요한 국가 안보 조치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조치에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우리 행정부의 노력에 반하고 있다”며 “이 법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법의 많은 조항은 특히 우리 군대를 미국 본토로 데려오려는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반한다.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대통령의 능력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나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며 “얼마나 많은 군대를 배치하고 아프간과 독일, 한국을 포함해 어디에 배치할지에 관한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의회가 이 권한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 국가안보에 필요한 7410억달러(약 801조원) 규모 국방 예산안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업체에 면책권을 부여한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폐지하지 않으면 NDAA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과거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기지와 군사시설 명칭을 재명명하는 조항이 들어간 부분,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전용할 수 있는 군사건설자금의 양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하지만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효과 행사가 예고됐던 만큼, 즉각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거부권을 무효로 만들 경우 트럼프 대통령 재임 4년 간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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