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지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 삭제... 광주 서구청 “징계 방침”
공무원들이 지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 삭제... 광주 서구청 “징계 방침”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12.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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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는 광주·전남 지자체 중 최초로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직접 조회 또는 납부할 수 있는 민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광주 서구 제공)
광주 서구는 광주·전남 지자체 중 최초로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직접 조회 또는 납부할 수 있는 민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광주 서구 제공)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하는 공무직 공무원들이 단속에 걸린 자신과 가족·지인의 단속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 과태료를 면하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광주 서구청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난 11월 17일 광주 서구청의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와 관련한 감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공직복무관리관실은 광주시 서구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직 직원 6명이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불법 주청차 단속에 적발된 본인·가족·지인 차량 등 228대의 단속 자료를 삭제하고 과태료 처분을 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공무직 공무원 6명은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하면서 가족과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에게 단속 자료 삭제를 부탁한 사람 중에는 서구 공무원과 서구의회 의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 6명은 서구 지역 고정형·차량이동형 단속 카메라로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원래라면 △현장 단속 △단속 자료 검수 △위반자 과태료 부과 일괄 통보 △위반자 의견 진술 제공 및 심의위원회 검토 △심의 의결 단속 차량 감면(면제) 처분 △과태료 납부 등의 순서로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이들은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단속 자료를 검수 단계에 앞서 임의로 자료를 삭제·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구청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들에게 부여된 전자시스템 접근 권한을 배제하고 공무원 1명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사 결과를 전달받는 대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징계는 6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총 6종이 있지만, 공무직 징계의 경우 견책·감봉·정직·해고 등 4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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