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지정
정부,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지정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12.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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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신규확진자가 0시 기준 629명으로 집계된 4일 서울 동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신규확진자가 0시 기준 629명으로 집계된 4일 서울 동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등 3차 대유행 국면에 들어서면서 확산세를 꺾기 위해 이달 7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했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연말·연시는 감염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위하여 국민께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실 것을 권고한다”며 “이를 위해 크리스마스와 신정 연휴를 포함하여 이달 7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우선 연말연시의 각종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 특히 크리스마스 등의 시기에 종교 행사는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 외식 활성화를 위해 외식 할인 실적에 배달앱 결제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요 관광지 등에 대해 지역 간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여행 자제를 촉구했다.

정부가 오는 7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약 한 달간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오는 7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약 한 달간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동절기와 연말·연시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스키장 자체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이용 캠페인과 전국 스키장 방역 관리 전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상황에 따라 체계적인 방역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을 우선 판매하고, 방역상황에 따라 판매 비율을 제한하게 된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될 경우 전체 좌석의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에게 4가지 핵심 생활방역수칙(모임·행사 자제, 밀폐·밀집·밀접 장소 가지 않기, 의심증상 있으면 검사 받기,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철저)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등 세밀한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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