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징계.직무배제.수사의뢰 부적절” 결론
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징계.직무배제.수사의뢰 부적절” 결론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12.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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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가 1일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청구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3시간 15분 동안 임시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한 뒤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정하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감찰위원 총 11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일로 예정된 징계위 소집을 연기하자는 권고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른바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11명 위원 중 과반에 해당하는 6명 이상이 참석해 정족수를 채웠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외부위원으로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김수정 변호사 등이, 내부위원으로는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이 참여했다.

다만 법무부가 지난달 초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던 감찰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꾼 바 있어 이날 감찰위 논의 결과에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감찰위 권고안이 법무부 징계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다.

감찰위 종료 이후 법무부는 "추 장관이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며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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