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건축사업자 땅.주택 매도청구권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재건축사업자 땅.주택 매도청구권 ‘합헌’ 결정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12.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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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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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헌법재판소가 재건축사업자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토지나 건물을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매도 청구권'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 등 토지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자의 매도 청구권을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서울 성동구 재건축 대상지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자, 조합은 위 법 조항에 따라 A씨 등이 가진 토지와 건물을 팔 수 있도록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A씨 등은 위 법 조항이 매도청구의 시점을 초기단계로 정하고 있어, 개발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자신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건축사업이 재산권 분쟁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매도청구권을 인정할 만한 공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 단계 이전에도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등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의 내용을 인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며 "조합설립동의서에 재건축사업의 주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이를 토대로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재건축사업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매도 청구권은 사업 시행을 위해 정당한 권리”라고 판단했다. 이어 “매도가격에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단독주택 소유자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등 대안들이 마련됐다”며 “공용 수용과 유사한 매도 청구권을 정당화할 만한 우월한 공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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