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불법사찰 당연시 충격...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 진행”
추미애 “불법사찰 당연시 충격...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 진행”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11.27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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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지 사흘이 지난 27일 오전 추 법무부장관(사진 왼쪽)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윤 검찰총장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세워둔 입간판 모습 이다.ⓒ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지 사흘이 지난 27일 오전 추 법무부장관(사진 왼쪽)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윤 검찰총장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세워둔 입간판 모습 이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징계 청구에 대해 검사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한 입장문에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감찰결과를 보고받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특히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 관리, 배포했다"며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문건 작성이 통상의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 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을 했다"며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또 추 장관은 “검사들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해 전날 전국 검찰청 20여곳에서 평검사회의가 열리고 추 장관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성명이 이어졌다.

추 장관은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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