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별장 성접대 사건’ 윤중천 징역 5년6개월... 성범죄는 무죄
대법, ‘별장 성접대 사건’ 윤중천 징역 5년6개월... 성범죄는 무죄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11.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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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폭행’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씨가 대법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강간 등 치상(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5년6개월 및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도과 등으로 면소 판단을 했다.

윤씨의 성폭력은 2006년~2007년 이뤄졌다. 1, 2심은 일부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강간 행위로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나머지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피해자 측에서는 성폭행 발생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렸다며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간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이 맞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성폭력 부분은 주문 면소/공소기각, 이유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별장 성접대 사건은 2013년 세상에 알려졌다. 김학의 당시 대전고등검찰청장은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차관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곧 별장 성접대 의혹 보도가 터져나왔다. 김 차관은 취임 엿새만에 사표를 냈다. 이후 경찰이 김 전 차관을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끝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2014년 '별장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한 이아무개씨가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듬해 김 전 차관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정권이 바뀐 뒤 검찰은 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6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첫 의혹이 불거진 뒤 6년이 지난 뒤였다.

이로써 윤중천씨와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검찰의 흑역사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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