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6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고 직무배제하는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아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손상시켜 더 이상 직무수행이 용납 안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 관련 검찰총장 신망이 심각하게 손상된 사실 등을 들었다.
추 장관은 “대다수 국민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되었고, 정치적 중립에 관해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다”며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이에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게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은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의 근거로 든 사건의 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제도와 법령 만으로는 검찰 개혁 불가능하다는 것도 다시 깨달았다"면서 "총장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해서 신속히 조치하지 못했고, 국민들께 많은 심려 끼쳐드린 것도 매우 송구스럽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