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 적법 여부 오늘 결론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 적법 여부 오늘 결론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11.20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18 40주년인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 인근에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뉴시스
5.18 40주년인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 인근에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전직 대통령 전두환(89)씨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에 넘겨진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 및 별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2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전씨의 배우자 이순자씨와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 등이 검찰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전씨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으나 전씨 측은 반발하면서 법원에 집행 이의신청을 냈다. 이순자씨 등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징수를 위해 제3자의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압류 및 공매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결정을 통지하는 것과 달리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지정하고, 법정에서 결정을 고지하기로 한 바 있다.

전씨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전씨가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면서 추징금 991억원 납부를 미루자 검찰은 2018년 12월 연희동 사저를 공매로 넘겨 지난해 공매에서 51억 3,700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이에 이순자씨 측은 '전 씨가 아닌 자신의 재산'이라며 이의신청을 하며 소송을 낸 것이다. 검찰이 압류한 연희동 자택 본채는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 정원은 전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씨 명의로 돼 있다.

현재 전씨에게 남은 추징금은 약 991억8511만원이다. 전씨는 2016년 이후 서울시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있다. 전씨의 체납액은 9억7400만원에 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