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KT&G 등 상대 500억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건보공단, KT&G 등 상대 500억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11.20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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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뱃값을 2천원 올린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난 2014년 9월11일 오후 대전 대덕구 신탄진 KT&G 담배 제조 공장에서 직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담뱃값을 2천원 올린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난 2014년 9월11일 오후 대전 대덕구 신탄진 KT&G 담배 제조 공장에서 직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530억원의 배상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담배로 인해 진료를 받은 사람(수진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의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에 대한 배상금이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하면서도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과 흡연에 따른 암 발생은 개인의 선택 문제이지 담배 제조·판매사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 맞섰다.

건보공단은 법원의 이번 선고에 대해 “개인 흡연자들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담배회사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향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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