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언.상습폭행’ 이명희, 2심도 집행유예
‘직원 폭언.상습폭행’ 이명희, 2심도 집행유예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11.19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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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과 운전 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경비원과 운전 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들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9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이사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순간적 분노 표출로 인한 점, 다른 사건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 모두 이행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1심에서 선고한 사회봉사 명령은 파기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2011년부터 2017년 4월까지 경비원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들 9명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화분을 집어던진 혐의,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혐의 등 22차례 상습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천 중구 하얏트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소장에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 소홀 이유로 경비원에게 조경용 가위를 던진 혐의도 기재돼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후 "대부분 사건들이 마무리 되갈 텐데 사회적 약자 지위에 있는 이들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삶을 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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