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시도 무산... 법무부 “성역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시도 무산... 법무부 “성역 없다”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11.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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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19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예정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직접 대면조사를 취소했다. ⓒ뉴시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19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예정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직접 대면조사를 취소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속에 법무부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검찰 내부 반발과 대검찰청의 공식적인 불응으로 일단 법무부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 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 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지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와의 회동 건 등에 대한 감찰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법무부 자체 감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 2명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19일 오후 2시에 대면감찰을 실시하겠다’는 친전을 윤 총장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무산됐고, 18일 오후에는 “19일 오후 2시에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대검 측은 당시 이 검사들에게 ‘감찰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면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면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사들은 서류를 대검에 놔두고 돌아갔지만,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법무부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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