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중대결심...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법 고쳐 연내 출범”
김태년 “중대결심...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법 고쳐 연내 출범”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11.19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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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결심’을 거론하며 공수처법 개정의 뜻을 밝혔다. 전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이 무산되자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수처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전날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데 대해 “시간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며 “이제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장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7명 위원 중 6명 이상 찬성하는 합의제에 가까운 추천 절차를 마련했으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며 “야당에 일말의 양심과 선의를 기대했지만 돌아온건 제도의 악용뿐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추천 무산과 추천위의 활동 종료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부정·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출범을 11월까지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행정 낭비를 반복하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신공항 착공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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