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에 숨기고 사탕으로 위장... 50억대 마약 밀반입한 일당 검거
속옷에 숨기고 사탕으로 위장... 50억대 마약 밀반입한 일당 검거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11.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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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밀반입 마약.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밀반입 마약.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시가 50억원 상당의 마약을 사탕으로 위장하거나 속옷에 숨기는 등 수법으로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사범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30대)씨 등 23명을 구속하고 국내 판매책·투약자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폭력조직 두목까지 포함된 이들 일당은 미성년자들과 마약파티까지 벌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국외 도피 중인 경남지역 조직폭력배 두목 B씨와 행동대원 등 5명은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베트남, 캄보디아 현지에서 필로폰 990g, 합성 대마 2㎏, 엑스터시 778정, 종이 형태 마약인 LSD 28매, 대마 8.7g, 졸피뎀 59정 등 시가 5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필로폰을 현지에서 산 사탕 봉지에 넣어 재포장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필로폰을 숨긴 뒤 속옷을 겹겹이 입고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경찰에 발각됐다. 이외에도 900만원을 주고 동남아에서 국내로 마약을 운반하는 전달책을 포섭하고 국제 우편으로 필로폰 등을 국내로 들여왔다.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은 국내 판매책을 거쳐 택배로 마약사범들에게 팔렸고 투약자들은 클럽이나 주점 등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두목과 행동대장 등 폭력조직배 3명이 포함된 이들 일당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주점 등에서 일명 '마약파티'까지 벌인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에 택배와 속칭 '비대면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등을 판매해왔다.

경찰은 국내 수출업체를 가장해 베트남 등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세관과 공조해 인천공항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던 조직원을 붙잡아 필로폰 1㎏을 압수한 뒤 수사를 확대해 나머지 일당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외에 도피 중인 국내 조직폭력배 두목 등 미 검거자를 인터폴에 수배하고 여권을 무효로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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