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공표’ 국민의힘 조해진... 法 선고유예, 의원직 유지
‘여론조사 왜곡.공표’ 국민의힘 조해진... 法 선고유예, 의원직 유지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11.18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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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뉴시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맹준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되 선고는 유예하기로 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제하는 제도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법원이 선고유예 결정을 내리면서 조 의원은 계속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15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튜브에 출연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에 대해 오차범위 등 단어를 사용해 유권자들이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해서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때 직접 구형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했다.

조 의원은 재판 후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주민과 국민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근신하며 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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