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 재판 출석... 10개월 만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 재판 출석... 10개월 만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11.09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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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정식 공판을 열었다. 법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재판정으로 향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판 준비기일에도 이 부회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해 출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가 반발하면서 중단됐다가 지난달 재개됐다. 특검은 재판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이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으로 결정했고, 변호인 측에 이어 특검도 최근 비공개로 위원을 추천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뇌물 213억원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은 전체 뇌물 액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2심에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4번째 재판인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된 것으로 이 부회장의 형량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도 기소가 된 상황이다. 이 재판은 내년 1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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