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시간.조지아 1심 패소... 美 대선 불복소송 잇따라 기각
트럼프, 미시간.조지아 1심 패소... 美 대선 불복소송 잇따라 기각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11.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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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연설하고 있다.ⓒ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연설하고 있다.ⓒap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미 대선 개표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 측이 낸 개표 중단 관련 소송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 캠프가 미시간주에 이어 조지아주에서 제기한 소송도 1심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날 미시간주 1심 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이날 심리를 진행해 트럼프 캠프가 전날 제기한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하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 서면 판결은 6일 내려진다.

스티븐스 판사는 트럼프 캠프의 소송이 마지막 투표용지가 집계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제기됐다는 점을 기각의 이유로 들었다. 또 트럼프 캠프가 소송 상대방인 피고로 삼은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국무장관이 지역 개표 과정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제기 대상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경합주인 미시간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역전당하자 민주당 측이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과정을 숨기고 있다면서 투표 처리 과정의 접근권을 문제 삼았고, 투명하게 개표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 개표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트럼프 측이 조지아주에서 낸 소송도 이날 1심에서 기각됐다. 1심 심리를 맡은 판사는 트럼프 캠프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캠프는 우편투표가 유효기한인 3일 오후 7시를 지나 도착한 용지까지 함께 섞여 있다며 불법 투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전날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카운티 1심 법원의 제임스 배스 판사는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잘못 처리한 흔적이 없다"면서 캠프 측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트럼프 측이 주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주 대법원 판결에도 불만을 갖는다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우편투표 부정과 유권자 사기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필사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대선 결과를 뒤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AP통신도 선거법 전문가들과 주 선거관리 공무원들은 유권자 사기의 징후는 없다고 압도적으로 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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