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167 VS 반대 12
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167 VS 반대 12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10.29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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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 동료 의원들의 위로를 받고 있다. ⓒ뉴시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 동료 의원들의 위로를 받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186인에 찬성 167인, 반대 12인으로 가결시켰다. 기권은 3표, 무표 4표였다.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된다.

정 의원은 당내 의원들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검찰 출석에 불응하지도 않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도 않았다"는 내용의 친전을 보내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정 의원은 "금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이 검사에 의해 피의자로 낙인찍히면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검사실에 출석해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질 수 있다"며 "헌법이 국회의원에 부여한 불체포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방탄 국회' 오명을 우려해 당 차원에서 불참을 결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참여, 참석 여부는 (의원) 각자에게 맡겼다"며 "민주당 의원 (신병을) 처리하는 것이니 민주당이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박완수 의원 1명이었고,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은 대부분 참석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14번째다. 가장 마지막은 지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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