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 외면’ 미쓰비시 국내 압류 자산 강제매각 수순
‘강제징용 피해 외면’ 미쓰비시 국내 압류 자산 강제매각 수순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10.29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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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17일 오전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해결 촉구 금요행동 500회 집회'에 참석해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17일 오전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해결 촉구 금요행동 500회 집회'에 참석해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 법원이 한국 대법원 판결에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지 않고 있는 등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 수순에 들어갔다.

대전지법은 지난달 7일 매각명령에 따른 심문서를 오는 11월9일을 기한으로 공시송달했다. 또 이날에는 채권압류명령결정문도 12월30일을 기한으로 공시송달 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미쓰비시중공업은 1년이 넘도록 소송 서류를 받지 않아 심문이 열리지 못했다. 법원이 결정한 공시 송달 기간 안에 미쓰비시중공업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법원이 공시송달을 통해 두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만큼,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이 기업에게 명령문을 전달하지 않거나 기업들이 매각 명령에 항고하며 시간을 끌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유족 5명은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1월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89) 등에게 미쓰비시중공업이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일본은 자국 기업의 자산 매각에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최근 한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이 현금화되는 사태가 일어나면 일한 관계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 기업들도 과거 한국과 일본이 맺은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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