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10.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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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이름·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이름·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경남 진주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안씨는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자신의 집에 방화해 불이 번지게 한 뒤 비상계단에서 흉기를 들고 몸을 피하는 주민을 기다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안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만큼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안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안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 측과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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