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김학의, 2심서 뇌물죄 유죄... 징역 2년6개월 법정 구속
‘1심 무죄’ 김학의, 2심서 뇌물죄 유죄... 징역 2년6개월 법정 구속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10.28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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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억대 뇌물과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8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 검찰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다른 검사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위치였는데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40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등 뇌물을 받고, 저축은행 회장이었던 고(故) 김아무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공소시효 만료,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다른 사업가인 최아무개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수한 합계가 3000만원이 넘는 특가법상 뇌물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학의,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뉴시스
김학의,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뉴시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6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관련해 2008년 10월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제공한 여성이 윤씨한테 갚아야 할 채무 1억원을 면제해줬고(제3자 뇌물수수) △2006년 9월~2008년 10월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액수 미상의 성접대를 받는 등 3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2000∼2011년 건설업자 최아무개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부분은 최씨에게서 받은 4300만원이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던 김 전 차관은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수감됐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이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치료받던 진료 기록이 남아있다며 동부구치소에 수감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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