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0.10.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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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도중 한 검사장과 물리적 접촉을 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사진은 정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모습. (제공=서울중앙지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도중 한 검사장과 물리적 접촉을 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사진은 정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모습. (제공=서울중앙지검)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정진웅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조상철)은 ‘27일 한 검사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며 수사팀장을 맡았다. 지난 8월 인사에서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정 차장검사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며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이끌었다. 그는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의 신라젠 취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한 검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소파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 했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이 이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상대로 한 감찰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는 만큼 향후 대검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직폭행이란 검사 등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을 체포·감금하거나 피의자 등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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