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은 법무장관 부하 아냐... 지휘권 박탈은 비상식적”
윤석열 “총장은 법무장관 부하 아냐... 지휘권 박탈은 비상식적”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10.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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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다. 검찰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수사가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은 (총장 수사 지휘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총장은 라임 사태에 대한 수사 부실 책임을 윤 총장에게 떠넘긴 추 장관을 향해서 명확하게 날을 세웠다. 윤 총장은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였다”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수사와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표가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윤 총장은 또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불이익을 각오해야 한다”며 “(앞으로)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3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이어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에 대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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