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26일부터 교도소서 첫 대체 복무 시작
양심적 병역거부자, 26일부터 교도소서 첫 대체 복무 시작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10.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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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ㆍ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뉴시스
이철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ㆍ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 법무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내 첫 대체복무다. 이들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에 따라 교도소·구치소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21일 오는 26일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해 올해 목포교도소 53명, 대전교도소 10명, 의정부교도소 42명 등 대체복무요원 105명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대전에 있는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전국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할 예정이다.

대체복무자들의 구체적인 업무 분야는 △급식(식자재 운반, 조리 및 배식) △물품(구매물품·영치품·세탁 물품 분류 및 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분류 및 배부, 도서관 관리, 교육교화 행사 준비)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보조,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 환경개선 작업) 등이다.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나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라는 이유로 제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되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직원과 똑같은 근무복과 작업복을 입지만 계급장을 달지는 않는다. 휘장 모양이 직원과 다르고, 모자에 대체복무요원 표시가 있다.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춰 지급한다. 첫 1~4개월은 이병, 5~16개월은 일병, 17~28개월은 상병, 29~36개월은 병장 보수를 받는다. 평일 일과 후나 휴일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외부교통권도 보장된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한 지 2년4개월 만에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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