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나경원 아들, 공동저자는 부당... 나경원 부탁으로 연구 참여”
서울대, “나경원 아들, 공동저자는 부당... 나경원 부탁으로 연구 참여”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10.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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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옛 미래통합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옛 미래통합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 아들 김모씨의 논문 공동저자 등재는 ‘부당한 저자 표시’라는 서울대 자체 조사 결정문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15일 공개한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는 나 전 의원의 요청에 따라 아들 김모씨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는 김씨가 제4저자로 표기된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 포스터가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정 이유에 대해 서울대는 “논문을 마무리할 때 김씨가 데이터 검증을 도와주었으나, 이는 단순 작업으로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정문에는 “피조사자인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가 김씨의 어머니(나경원 전 의원)로부터 김씨의 엑스포(미국 고교생 대상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문제가 됐던 '광전용적맥파(PPG)와 심탄동도(BCG)를 활용한 심박출량 측정 가능성에 대한 연구' 포스터의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연구를 직접 수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결정문을 보면 '부당한 저자표시' 결론이 있고, 그렇지 않은 포스터도 서울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IRB 미준수'로 판단했다. 엄마 찬스가 아니었다면 나 전 의원의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실험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연구물에 부당하게 공동저자로 표기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서울대 시설 사적 사용의 부당성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마 찬스’라는 비난은 번지수부터 틀렸다”며 “아들이 연구실을 사용한 2014년 여름 저는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저자 포스터에 대해 서울대 연진위가 성과를 인정했다. 주저자 적격성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다. 일부만 취사선택해 왜곡한 서 의원에 유감을 표한다”며 “저자 등재 여부는 아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연구진과 담당 교수가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은 미국 세인트폴 고교 재학 중이던 2015년 미국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 제1저자로 등재돼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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