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불법촬영은 무죄
‘고(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불법촬영은 무죄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10.15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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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구하라의 전 연인 최종범 씨가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12일 구하라를 때려 경추와 요추에 상해를 입혔으며,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가수 고(故) 구하라의 전 연인 최종범 씨가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12일 구하라를 때려 경추와 요추에 상해를 입혔으며,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씨(29)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구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구씨에게 전 소속사 대표 양모씨와 지인 라모씨를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최씨를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총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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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최씨가 사진을 촬영한 당시 상황이나, 사진촬영 시점 전후 최씨와 구씨의 행동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구씨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도 원심판단을 인정해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최씨는 상고심 선고를 앞둔 지난 9월 23일 구속을 풀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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