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확정... 직권남용 유죄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확정... 직권남용 유죄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10.15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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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허 전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보고 받고 승인해 실행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지만, 1심과 달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정무수석실의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가 전경련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면서 직권의 남용, 인과관계 요건이 충족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대법원 역시 직권남용죄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강요죄는 무죄로 보고 6개월 감경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구속돼 복역한 일수(미결구금일수)가 이미 선고형인 1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김 전 실장은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대법원도 2심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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