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소녀상’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온라인 청원도
‘베를린 소녀상’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온라인 청원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0.10.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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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뒤로 한 여성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뒤로 한 여성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독일 당국에 의해 철거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이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이 시작된다.

11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는 12일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애초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달 미테 구청 허가를 받아 공공장소에 설치했으나 설치 직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독일 정부에 철거를 요청하면서 지난 7일 미테 구가 14일까지 철거를 명령했다.

미테구는 비문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소녀상의 철거 명령의 근거로 들고 있다. 미테구는 비문 내용이 한국 측 입장에서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독일과 일본 간의 관계에 긴장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코리아협의회 측은 비문 내용에 대한 제출 요청이 애초 없었고 비문 내용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평화의 소녀상 비문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로 데려갔고 이같은 전쟁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캠페인에 나서는 생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또, 정의기억연대가 기증했다는 문구가 있다.

한 소식통은 "미테구가 비문을 문제 삼았는데, 이 경우 동상 철거가 아니라 비문 교체에 대한 요구가 먼저라는 판단이 법률가들 사이에서 나온다"면서 "행정당국의 무리한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사법당국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베를린 소녀상의 설치기한은 1년으로 연장하려면 재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지난해 8월에도 나치 독일의 강제수용소 중 하나였던 라벤스브뤼크 여성 강제수용소 기념관에 기증된 10cm 규모의 소형 소녀상이 일본 정부 항의로 전시가 중단된 바 있다.

한편, 독일 현지에서는 철거 반대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독일의 청원사이트(www.petitionen.com)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1천769명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부인인 김소연씨도 페이스북에 슈테판 폰 다쎌 미테구청장을 상대로 한 공개편지를 통해 남편과 함께 철거명령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지 시민들과 교민들은 13일 정오께 소녀상 주변에서 철거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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