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감염 부른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 法, 징역 6월 선고
7차 감염 부른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 法, 징역 6월 선고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10.08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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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된 인천 20대 학원 강사와 접촉하여 중·고등학생 등 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가운데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모 학원이 있는 건물이 폐쇄되었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된 인천 20대 학원 강사와 접촉하여 중·고등학생 등 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가운데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모 학원이 있는 건물이 폐쇄되었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직업과 이동 동선을 속여 인천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촉매제가 됐던 ‘거짓말 학원 강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씨(2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다"면서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의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20대인 비교적 어린 나이”라며 “일반인들과는 다른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이 외부에 공개되는 게 두려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면서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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