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제주 관광객 37만…"마스크 안쓰면 여행 망칠수도"
추석연휴 제주 관광객 37만…"마스크 안쓰면 여행 망칠수도"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09.29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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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오후 제주공항 국내선입국장에서 마스크를 관광객이 출구로 향하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제주공항 국내선입국장에서 마스크를 관광객이 출구로 향하고 있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마스크 올려주세요. 마스크 똑바로 써주세요"

지난 28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1층 국내선입국장에서는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도착할 때마다 똑같은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다.

여행지에 도착했다는 해방감 때문일까.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이미 주머니에 넣어버린 관광객들이 여기저기서 목격됐다. '옥에 티'라고 할만큼 적은 비율이지만, 기초적인 방역수칙이 무시되고 있었다.

제주행 노선을 탑승하는 승객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예약 문자로 강화된 입도 절차가 안내하고, 기내 방송을 통해 주의사항도 고지된 후여서 이 같은 방심은 예삿일로 보이지 않았다.

다만 거리두기는 그야말로 실종 상태였다. 수화물을 찾는 관광객들은 이미 머릿속에서 거리두기를 하얗게 지운 듯 착각이 들 정도였다. 

추석 연휴기간을 이용해 여행을 온 일명 추캉스(추석+바캉스)족이 늘어나면서 40만명에 가까운 불특정 다수가 지나는 제주공항이 코로나19 감염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공항 이용객만 37만여명…방역 1차 관문 '비상'

한국공항공사(KAC)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제주국제공항 이용 승객수는 지난해의 8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5만여명 수준에서 약 8만명이 줄어든 37만여명이 모일 것이란 전망이다.

전국에서 모인 추캉스족의 제1관문격인 공항 시설이 제3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천 역할을 하지는 않을까 제주도 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제주공항 국내선입국장에 관광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발열 검사대를 통과하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제주공항 국내선입국장에 관광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발열 검사대를 통과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 26일부터 코로나19 방역 특별 행정조치를 시행, 감염증 확산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제주에 도착한 관광객들은 연휴가 끝나는 10월4일까지 발열 검사를 받게 된다.

입국장 통과 시 체온이 37.5도 이상인 입도객은 10분 간격으로 3번 발열 체크를 실시, 열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발열 증상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발열 검사를 통과했다고 끝이 아니다.

이 기간동안 제주를 찾은 입도객들은 체류 기간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해야하고, 여객선과 유람선(잠수함 포함), 도항선, 낚시 어선 등을 승선할 때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도는 특별 행정 조치를 어기고 방역 행정에 손해를 끼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방역 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도 청구된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 "제주는 지역 내 감염자가 0명"이라며 "다음달 4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도객의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는 특별행정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공항 1층 국내선 도착 대합실이 관광객로 붐비고 있다.
제주공항 1층 국내선 도착 대합실이 관광객로 붐비고 있다.

 

마스크 착용이 권고에만 그치지 않고 강제 조치임도 분명히 했다.

원 지사는 "여행객 여러분들은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권고가 아닌 강제 조치가 시행된다. 마스크를 안 하고 계시면 그 자체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방역 당국의 대응 활동에 피해가 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며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시더라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5일 도내 유흥시설 5종 1379곳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7개소에 대해 집합금지(운영 중단) 조치도 발동했다.

유흥시설 5종은 클럽 및 유흥주점 781곳, 콜라텍 8곳, 단란주점 591곳 등이다. 도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하며, 확진자 발생 시 관련 입원·치료비 및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할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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