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검사’로 11년 전 성폭행 범인 잡아... ‘징역 8년’ 선고
‘DNA 검사’로 11년 전 성폭행 범인 잡아... ‘징역 8년’ 선고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0.09.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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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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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 DNA 검사로 11년 전 저지른 성폭행 범행이 들통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5년간 신상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간 보호 관찰 등도 함께 명령했다.

이 사건은 무려 11년간 미제사건으로 있다가 올해 초에야 진범이 누구인지 드러나 화제가 된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5월 20일 오전 5시 20분쯤 광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곤히 자고 있던 여성에게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켜 죄질이 더욱 나쁘다"면서 "피해자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11년간 심한 고통과 불안에 시달려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강도 외에 다른 공소사실은 기억이 없더라도 인정하겠다는 태도를 취했다"면서 "지난 11년 동안 추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조사받은 전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5월 20일 새벽 5시 20분쯤 광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제압한 후 “돈 얼마나 갖고 있느냐”며 금품을 요구한 점을 들어 특수강간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며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특수강간죄 대신 주거침입 강간죄를 적용했다.

형법상 특수강도강간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반면 주거침입 강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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