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치다 다퉈서”... 분당 70대 여성 2명 피살, 용의자는 60대 이웃
“화투치다 다퉈서”... 분당 70대 여성 2명 피살, 용의자는 60대 이웃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0.09.2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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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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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이웃 주민인 60대 남성 C(69)씨를 용의자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2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A(76·여)씨와 그의 지인 B(73·여)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A씨와 아침 운동을 함께 하던 또 다른 지인이 A씨가 운동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집에 찾아갔다가 이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유력 용의자는 이웃 주민인 C(69)씨로, 그는 범행 전인 지난 19일 A씨, B씨 등 아파트 주민 5~6명과 A씨의 집에서 화투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C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날 오전 9시께 C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C씨는 전날 자정께 흉기를 들고 자택을 나선 뒤 A씨 집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C씨는 화투를 치던 이들과 시비가 붙었고 그는 같은 날 오후 8시 57분부터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박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화투나 현금 등 도박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자 "내가 칼을 들고 있으니 나를 체포해가라"고 재차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다시 A씨 집으로 가 곁에 흉기를 두고 앉아있던 C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했다. 하지만 경찰은 C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하며 목격자 진술과 흉기 등 증거가 확보된 데다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적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오후 11시 20분쯤 그를 풀어줬다.

이후 C씨는 집에 도착한 뒤 10여분 만에 소주병과 흉기를 들고나와 A씨 집으로 향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C씨는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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