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감염’에 80명 확진시킨 인천 ‘거짓말 강사’... 징역 2년 구형
‘7차 감염’에 80명 확진시킨 인천 ‘거짓말 강사’... 징역 2년 구형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09.15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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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된 인천 20대 학원 강사와 접촉하여 중·고등학생 등 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가운데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모 학원이 있는 건물이 폐쇄되었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된 인천 20대 학원 강사와 접촉하여 중·고등학생 등 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가운데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모 학원이 있는 건물이 폐쇄되었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지난 5월 서울 이태원 클럽과 술집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7차 감염’ 사례까지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학원강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 학원강사 A씨(24)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A씨는 역학조사를 받는 날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 커피숍도 갔다”며 “A씨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일과 3일 이태원 클럽과 술집을 다녀온 뒤 같은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인천의 한 대학생에다 학원강사를 하고 있음에도 직업이 없다고 속였다.

인천시는 A씨가 방문지역이나 동선에 대한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고 보고 경찰에 A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재조사를 벌여 A씨가 보습학원 강사와 과외교사를 한 것을 확인됐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40여명이 넘었고, ‘7차 감염’ 사례까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80명 넘게 확진됐다.

애초 A씨의 첫 재판은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법원행정처가 법원 휴정을 권고해 미뤄진 바 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 학부모, 방역당국에 죄송하다”며 “평생을 사죄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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