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 성폭행 혐의’ 서울시장 비서실 前직원 불구속 기소
‘동료 여직원 성폭행 혐의’ 서울시장 비서실 前직원 불구속 기소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09.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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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이는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 4월 14일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만취 상태인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전업무 등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이후 사건이 언론 보도로 외부에 알려지자 서울시는 A씨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로부터 3개월 동안 서울중앙지검이 추가 수사를 진행해 A씨를 기소했다.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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