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공모 살해‘ 계부.친모에 징역 30년 확정
’중학생 딸 공모 살해‘ 계부.친모에 징역 30년 확정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0.09.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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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 중학생 의붓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와 친모 B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전남 무안의 한 야산 인근에서 중학생인 딸 C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여름 친모 몰래 C양의 신체를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양은 사망 직전 친부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성폭력 피해 관련 신고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C양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친모 B씨를 설득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B씨는 A씨와 공모해 친딸을 살해한 것은 인정하나 딸에게 먹이기 위해 수면제를 처방받지 않았고, 범행에 이용할 물품을 구입할 때 가담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사체 유기와 관련해서도 공모한 적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누구보다 우선해 보호해야 할 존재인 피해자를 치밀한 계획을 세워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이 빌미가 돼 영문도 모른 채 삶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김양의 고통과 비참함은 헤아릴 수 없다”며 계부 A씨와 친모 B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B씨에게는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채 그릇된 편견에 갇혀 A씨와 공모해 (딸을) 살해한 것”이라며 질책했다. 이들은 처벌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김씨와 유씨의 역할 등을 종합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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