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에 몰카까지... 대법, ‘인면수심’ 친부 징역 13년 확정
친딸 성폭행에 몰카까지... 대법, ‘인면수심’ 친부 징역 13년 확정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08.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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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딸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성병을 옮겨주면 자신이 치료 약을 받아 대신 치료해 주겠다며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딸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감경요소로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당시 19세였던 딸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B씨가 성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 "네가 병원에 가면 사람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아빠가 옮아서 치료 약을 찾은 다음에 치료를 해주겠다"며 회유하고 딸이 이를 거부하자 모텔로 데려가 강간했다. 이후에도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가위나 칼로 위협해 딸을 성폭행했다. 딸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옷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하기도 했다.

B씨 측은 B씨가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한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찾아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측은 딸의 성병 치료제를 찾기 위해 딸과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족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란 점에서 여타의 성폭력 사건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심 역시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보호·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친딸인 피해자를 수회 강간했음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몰아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은 원심에서 고려한 정황"이라면서 "원심의 양형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1심 판결을 인용했다.

A씨는 피해자가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2심이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않은 점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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