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태서 20분 간격 여성 두 명 강제추행 50대... 징역 13년 중형
마약 상태서 20분 간격 여성 두 명 강제추행 50대... 징역 13년 중형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0.08.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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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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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 마약을 한 상태에서 여성 두 명을 잇달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그는 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가중 처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필로폰을 투약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현관문을 여는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집 안으로 밀어 넣은 뒤 강제로 추행하고 손 등을 다치게 했다. 이에 B씨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A씨는 B씨의 집에서 도주했다. A씨는 달아나던 중 마찬가지로 집에 들어가려던 다른 여성 C씨를 위협해 집 안에 밀어 넣고 C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철역 화장실에서 지인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가 누범 기간(3년) 또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판결했다. A씨는 강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년 7월 만기 출소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7년간 신상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필로폰 투약으로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정신이 멀쩡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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