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복절 ‘집회금지’ 행정명령... 17개 단체 중 7곳 “강행할 것”
서울시, 광복절 ‘집회금지’ 행정명령... 17개 단체 중 7곳 “강행할 것”
  • 최수희 기자
  • 승인 2020.08.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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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최수희 기자] 서울시가 광복절인 오는 15일 서울시내에서 22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3일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집회를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않는 모든 단체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조처한다”며 “15일 집회 강행 시 주최자와 참여가 고발 조처 및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의료계 집단휴진, '집회금지' 조치사항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의료계 집단휴진, '집회금지' 조치사항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박 국장은 “최근 종교시설과 남대문시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를 유지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조처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집회에 많은 교인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지난 12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집회 신고를 한 단체에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 외 지역에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시는 11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집회 취소 공문을 보냈으나 17개 단체 가운데 10개 단체는 취소 또는 내부 논의 중이지만 7개 단체는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시는 행정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집회 강행 시에는 현장 채증으로 주최자 및 참여자를 특정해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집회 개최까지 이틀이 남은 만큼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26명이 더 늘어 173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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