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정답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각각 집행유예 3년
‘시험지 정답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각각 집행유예 3년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08.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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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숙명여고에서 경찰이 이 학교 교무부장이 2학년인 쌍둥이 딸 2명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해 성적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숙명여고에서 경찰이 이 학교 교무부장이 2학년인 쌍둥이 딸 2명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해 성적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낸 시험 답안을 넘겨받아 시험 정답 유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3)씨의 쌍둥이 자매 A양과 B양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7년 1학기 기말시험부터 2018년 1학기 기말시험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 넘겨받아 5차례에 걸쳐 시험을 치러 숙명여고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 교무부장 A씨와 두 딸들에게서 압수한 압수물들이 놓여져 있는모습.ⓒ뉴시스
지난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 교무부장 A씨와 두 딸들에게서 압수한 압수물들이 놓여져 있는모습.ⓒ뉴시스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에서는 각각 전교 59등, 121등을 했다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학부모들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두 쌍둥이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지난 3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아버지가 구속된 점을 감안해 쌍둥이 자매를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6월 형사 처분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고, 검찰은 자매를 형사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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