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고인에 스마트워치형 ‘전자팔찌’ 부착 조건 보석제도 시행
구속 피고인에 스마트워치형 ‘전자팔찌’ 부착 조건 보석제도 시행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08.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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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보석' 제도 시행 홍보 포스터. (제공=법무부)
법무부 '전자보석' 제도 시행 홍보 포스터. (제공=법무부)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법무부가 ‘손목형 전자장치’를 부착한 구속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보석 제도의 변화는 1954년 형사소송법에 보석이 도입된 지 67년만이다.

법무부는 오는 5일부터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자보석 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피고인에 부착하는 전자장치는 기존에 성폭력 범죄자 등 4대 사범(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유괴)이 이용한 전자발찌 형태가 아닌 시중에서 판매 중인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이다.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피고인에게 기존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건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손목형 전자장치는 LCD 화면에 애플리케이션 및 디지털시계 표출, 보호관찰관과의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등 기능도 갖추고 있다. 전자보석은 법원 직권,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피고인 별 특성을 감안해 재택구금, 외출제한, 주거제한, 피해자접근금지 등 차별화한 조건이 부과되고 24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하며 손목에서 분리할 경우 경보가 울리게 된다.

보호관찰관은 위반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전자보석을 취소해 재구속할 수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33명을 대상으로 전자보석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 고의로 보석의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전자장치부착조건부 보석(전자보석)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전자장치부착조건부 보석(전자보석)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가 전자보석제도를 도입한 것은 전국 교정기관의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교정기관에 수용된 미결 구금 인원은 35.4%에 달한다. 1954년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기존의 보석 제도 아래에서 보석 허가를 받은 피고인 비율은 2016~2018년 3개년 평균 3.9%에 그친다. 2018년 기준 전자보석제도를 운영 중인 미국 47%, 영국 41%, EU 평균 30.2%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치다.

법무부는 “전자보석제도가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예방, 자기방어 기회의 실질적 보장, 불구속 재판의 실현 등 인권보장을 위한 일반화된 정책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자보석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감독해 공판절차 출석 및 형 집행 단계에서 신체 확보를 담보하는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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