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의혹’ 직권조사 결정... 만장일치로 의결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의혹’ 직권조사 결정... 만장일치로 의결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07.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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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검토하고 의결할 예정이다.ⓒ뉴시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검토하고 의결할 예정이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3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성희롱·성추행 의혹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계획안' 안건을 비공개 심의해 직권조사 실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제삼자 진정으로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직권조사를 요청했다"며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구성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방조와 그것이 가능하였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개념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나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인권위는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인권위 상임위원인 정문자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상철 위원(옛 자유한국당 추천), 박찬운 위원(대통령 지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구성위원 4명 중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상임위를 개회해 공개 안건들을 먼저 심의하고, 오전 11시 47분께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 '직권조사 계획안' 안건을 심의했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위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개시하는 조사 형태다.

앞서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이번 사안을 직권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이 이달 28일 인권위에 제출한 직권조사 요청서에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의혹 전반을 규명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단체는 이날 인권위 결정 이후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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