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키운 스피츠 물어죽인 로트와일러 견주... “신고하든지 말든지”
11년 키운 스피츠 물어죽인 로트와일러 견주... “신고하든지 말든지”
  • 최수희 기자
  • 승인 2020.07.30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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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롯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020.7.30(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롯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020.7.30(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주간시사매거진=최수희 기자]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다른 소형견을 물어죽이고 이를 말리는 사람까지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 당사자인 스피츠 견주가 낸 고소장을 경찰이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2만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더욱이 이 사건 목격자에 따르면 해당 대형견 견주는 “신고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말을 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주택가에서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주인과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였다. 로트와일러는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스피츠에게 달려들었고 스피츠는 피를 많이 흘려 결국 숨졌다. 스피츠 견주 A씨 역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스피츠를 11년간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28일 은평경찰서에 로트와일러 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A씨가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로는 로트와일러 견주가 처벌되지 않는다며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민원처리 과정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혐의로 고소장이 들어와 착오가 있었다”며 “법률 상담 등을 받아보는 게 낫겠다는 취지로 고소인을 돌려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고 목격자에 따르면 “로트와일러 견주는 사고가 난 후에야 집에 가서 입마개를 들고나와 자신의 개에 씌웠다”며 “‘신고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면서 산책을 갔다"고 주장했다.

이 로트와일러는 과거에도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아 주민들과 마찰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트와일러는 맹견으로 분류돼 외출시 반드시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과거에 유튜버 겸 반려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 강형욱이 ‘로트와일러’ 견종의 위험성에 대해 ”견주분들은 진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된다”고 발언한 내용이 재조명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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