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선주 유병언 차남 유혁기... 美 뉴욕 자택서 체포
‘세월호 참사’ 선주 유병언 차남 유혁기... 美 뉴욕 자택서 체포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07.24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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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4월16일 오전 9시께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승객 447명과 승무원 24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좌초하고 있다. 이 여객선에는 수학여행에 나선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4명과 교사 10명 등 승객 447명과 승무원 24명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중이었다. 2014.04.16. (사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14년4월16일 오전 9시께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승객 447명과 승무원 24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좌초하고 있다. 이 여객선에는 수학여행에 나선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4명과 교사 10명 등 승객 447명과 승무원 24명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중이었다. 2014.04.16. (사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세월호 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48)씨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

미국 ‘뉴욕 타임스(NYT)’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각) 세월호 운영 선박회사에서 559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씨가 전날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유씨는 고 유병언 회장의 자녀 2남2녀 중 한국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유일한 인물이다. 2014년 4월 말 이후 한국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미국에서 잠적했던 유씨의 행방은 최근까지 묘연했었다.

유씨는 한국이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송환 요청에 따라 체포됐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유씨에 대한 송환 절차를 법무부 형사국과 뉴욕 연방검사국이 처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만연한 횡령·배임 등 범죄 행위가 세월호에 안전하지 않은 상황과 관행을 조성하는데 일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은 구원파를 창시한 권신찬 목사의 딸 권윤자씨와 사이에 2남2녀를 두었다. 장남 유대균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2018년 만기 출소했고, 딸 유섬나씨는 프랑스에 머물다 2017년 송환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유혁기씨는 한때 아버지의 후계자로 알려졌지만 프랑스에 있다가 잠적해 그동안 종적을 찾을 수 없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가 지출한 수습 비용 중 70%를 유병언 회장의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책임을 70%로 인정하고 그의 상속인인 세 남매에게 배상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유혁기씨 557억원, 유섬나씨 571억원, 유상나씨 572억원 등 모두 1700억원에 이른다. 장남 유대균씨는 상속을 포기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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