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
홍남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07.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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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를 위해 진영 행정안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함께 들어서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를 위해 진영 행정안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함께 들어서고 있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정부는 10일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6ㆍ17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란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어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이다. 정부는 앞선 12·16 대책 발표 때 종부세율을 0.6∼4.0%까지 올리기로 한 바 있는데, 이번에 특정가액 이상 종부세 과세표준(과표)를 내리고 최고세율을 6.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 이는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뉴시스

 

또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아 양도차익을 얻었거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양도세를 중과해 지금보다 세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3년 전부터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으로 만들겠다며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어서다.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 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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