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1심서 징역 6개월... “죄질 가볍지 않다” 법정구속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1심서 징역 6개월... “죄질 가볍지 않다” 법정구속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07.08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취업청탁 및 금품요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취업청탁 및 금품요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 과거 주차장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억4천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손 대표가 불응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사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채용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차장 사건과 폭행 사건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복수하겠다'는 등 말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이 기자 경력이 있는 자였던 것을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자에게 외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또는 2억4천만원을 교부받고자 했다"며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용서받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 측은 "손 대표는 보도 담당 사장으로 채용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갈 상대방이 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과 메시지로 외포심(공포심)을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인으로, 주차장 사건이나 폭행 사건 보도시 명예에 큰 흠이 갈 것이 분명하게 예상됐다"며 "증거조사한 자료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인력 채용과 관련된 지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판결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