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5년만 ‘수사지휘권’ 발동... 통합당, “해임하라... 안되면 탄핵소추”
추미애 15년만 ‘수사지휘권’ 발동... 통합당, “해임하라... 안되면 탄핵소추”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07.02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요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요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법무부는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도록 검찰총장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일 대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휘 공문을 보내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는 지휘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을 추 장관이 받아들여 총장에게 지시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지휘가 검찰청법 제8조에 의거했다고 밝혔다. 제8조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미래통합당은 즉각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즉각 해임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될 것"이라며 고 경고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요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요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이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완전히 저해하는 행위"라며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버렸다.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된다. 우선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심각성을 알려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는데,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통합당 의석수만으로는 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통합당은 이르면 2일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3차 추경 처리 관련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이날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