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옵티머스자산운용 6개월 영업정지 명령... 오늘부터 12월29일까지
금융위, 옵티머스자산운용 6개월 영업정지 명령... 오늘부터 12월29일까지
  • 최수희 기자
  • 승인 2020.06.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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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최수희 기자]금융위원회는 치근 환매중단 사태를 빚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를 30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운용 등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펀드 관리·운용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영업 전부정지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도 임시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6월30일부터 올해 12월29일까지 6개월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다만, 금융위는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은 허용했다. 여기에는 펀드재산의 투자자에 대한 배분, 고객의 권리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회사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사무업무 등도 포함된다.

이날 증권선물위원회도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은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옵티머스운용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6개월간 정지하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시 금융위원회에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관리인으로 금융감독원 직원 1명, 예금보험공사 직원 1명, 총 2명을 선임했다"며 "이날부터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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