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집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각각 9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25일 A(23) 씨를 때려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와 이모(21)씨, 오모(21)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태권도를 수련한 피고인 3명은 저항할 수 없이 홀로 서 있는 A씨를 무참히 폭행하고, 이미 무방비 상태로 쓰러진 이후에도 구둣발로 축구공 차듯이 머리를 가격한 행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태권도 4단 유단자인 김씨 등 3명은 올해 1월1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 유흥가의 한 클럽 인근에서 피해자 A씨와 시비를 벌이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가 A씨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하자 A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클럽 안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밖으로 나온 뒤 A씨의 멱살을 잡은 채 인근 상가로 끌고 가 A씨를 둘러싸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머리를 차는 등 폭행한 뒤 방치하고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뇌에 큰 충격을 받아 뇌출혈 등으로 끝내 숨졌다.
이들은 애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으나,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우발적 폭행이었을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면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태권도 4단의 피고인들은 전국대회에서 우승 또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여 살인죄의 공범으로 책임을 짐이 마땅하다”며 3명 모두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