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집단폭행으로 친구 숨지게 한 10대 등 4명... 항소심서 ‘감형’
물고문.집단폭행으로 친구 숨지게 한 10대 등 4명... 항소심서 ‘감형’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0.06.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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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19)씨 등 10대 4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일 새벽 폭행 뒤 의식을 잃은 친구를 광주 북구 한 원룸에 방치하고 도주하는 10대들의 모습. 2019.06.11. (사진 = 광주경찰청 제공 영상 캡쳐)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19)씨 등 10대 4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일 새벽 폭행 뒤 의식을 잃은 친구를 광주 북구 한 원룸에 방치하고 도주하는 10대들의 모습. 2019.06.11. (사진 = 광주경찰청 제공 영상 캡쳐)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원룸에서 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 판사)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특히 이들 중 3명에게는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된 B씨(20)에 대해서는 징역 9년을, C·D씨(19)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는 징역 20년을, B씨는 징역 17년을, 미성년자였던 C·D씨는 소년법에 따라 각각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대해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볼 때 A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사망을 인식했거나 예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B씨 등 3명에게는 “폭행과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인에 대한 고의로 전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폭행 정도 등을 살펴볼 때 상해치사 혐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C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유족과 합의한 점, A씨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상해치사죄로 혐의가 변경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 오전 1시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친구 E군(당시 18세)을 수십 차례 폭행한 뒤 도주하면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E군이 주차장 안내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은 월급 75만 원을 강제로 빼앗고 원룸 월세와 보증금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상습적인 폭행은 물론이고 상처와 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공유했고 물을 채운 세면대에 E군의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는 등 물고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E군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고,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된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도 가해자들 폭행의 반복성과 잔혹성을 증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을 하다 E군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로부터 인간성에 대한 어떤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119를 부르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기는 커녕 범행 뒤 해수욕장을 다녀오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질타하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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