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서준.강하늘 주연 영화 ‘청년경찰’ 제작사... “中 동포에 사과하라”
法, 박서준.강하늘 주연 영화 ‘청년경찰’ 제작사... “中 동포에 사과하라”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06.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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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청년경찰' 촬영 현장 사진.
영화 '청년경찰' 촬영 현장 사진.ⓒ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법원은 영화 '청년경찰'이 조선족 장기밀매 소탕 작전을 소재로 다룬 것과 관련해 중국 동포 66명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사과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9-2민사부(부장판사 정철민·마은혁·강화석)는 지난 3월 중국 동포 김모씨 외 66명이 영화 '청년경찰' 제작사인 ‘무비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청년경찰'에 일부 조선족에 대해 부정적인 묘사를 담은 허구의 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원고들이 이 사건 영화로 인하여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영화 '청년경찰'은 박서준, 강하늘이 의욕 넘치는 경찰대생으로 출연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을 배경으로 우연히 목격한 여성 납치 사건을 뒤쫓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2017년 8월 개봉해 565만 명을 끌어모으며 흥행에도 성공했다.

하지만 영화에서 대림동을 우범지역으로 묘사해 개봉 당시부터 중국 동포들의 큰 반발을 샀다. 당시 중국 동포들은 "마치 범죄집단처럼 혐오스럽고 사회의 악처럼 보이도록 하는 영화 제작을 삼가달라"고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어 영화 개봉 2달 후인 2017년 10월 중국 동포 66명은 '청년경찰 상영금지 촉구 대림동 중국동포&지역민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꾸리고 중국 동포에 대한 불편함과 소외감을 유발했다며 '청년경찰'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영화 '청년경찰' 상영중단 촉구 집회.(사진: 영화 청년경찰 상영금지 촉구 대림동 중국동포·지역민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영화 '청년경찰' 상영중단 촉구 집회.(사진: 영화 청년경찰 상영금지 촉구 대림동 중국동포·지역민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1심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청년경찰'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와 달리 항소심은 "제작사 '무비락'은 영화에서 본의 아니게 조선족 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인해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꼈을 김씨 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앞으로 영화를 제작하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혐오 표현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약속하라"고 제안했다. 이에 중국 동포들과 '청년경찰' 측 모두 수용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화해 권고 결정 확정 후 제작사 '무비락' 측은 "본의 아니게 조선족 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인해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꼈을 김씨 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관객들로 하여금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혐오 표현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약속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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